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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2회 제5예산결산및업무보고등특별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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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하자면,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감리가 있고, 어떤 시공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도 좋으나 그게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잘 알다시피 공무원들도 조금 더 현장을 챙겨야 하는 부분하고 또 행정적인, 법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처벌이 없다는 점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공공시설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놨고, 그 부분에서 현장에 있는 공사인부가 혹시라도 철근이라도 빠져먹고 부실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도 하나 만들어놨고.

지금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BF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긴 하나, 필수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시설이긴 하나 그거를 그거로 인해서 물이 샌다거나, 물이 역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고려하고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챙겨가지고 법의 테두리는 맞추되 그거로 인해서 부작용이 안 생기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