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자체사업 지원으로 굉장히 또 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건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잔디깎기 구입 이런 것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의회 내에서.
최소한 이게 보조사업 범위가 그런데 시설이나 환경개선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부분 대강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잔디깎기 기계까지 구입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보조사업 범위를 둬서 예산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안성시 특히 자체사업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신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물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일선에서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100%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상위법령이라든지 법규에서는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세칙 자체는 우리가 교체과에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