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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2회 제5예산결산및업무보고등특별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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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랬든 저랬든 우리 건축과 도시미관팀에 우리 징수과의 의지, 그다음에 다른 불법광고물을 붙일 때 1차는 건축과에서 계도를 한번 하거든요. 하고 나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앞으로 이 정도까지 과태료에 대해서 꼭 부과를 할 의지가 있다는 거를 한번 표명해서 현수막 광고 1차 경고문에다가 붙여주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업체들이 당연하게 우리는 적당하게 하고 튀면 되고, 적당하게 하면 안 걸린다, 걸리더라도 돈 안내면, 배째라 하면 된다, 라는 게 만연하게 돼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과장님도 알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압박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끝까지 과태료를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랑 한번 의논해서.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