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담당관님, 우리 신재향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민간행사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워크숍을 간다든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는 각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너무 상이하게 되어있거든요. 연수지를 지정하지 않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단체는 사업비를 편성했을 때는 공무원 여비 수준, 또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같은 해외를 가고 같은, 예를 들면 똑같은 곳은 아니겠지만 일본을 간다 했을 때 어떤 단체는 150만 원, 어떤 단체는 7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사실 각 단체별로 활동하는 영역은 다르지만 목적이나 이런 게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타부서하고 연찬을 하셔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