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보험법 말고. 대책법에 보면 어떤 자연재해를 당해서 농어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때 그것이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따른 그 보험금보다 액수가 많을 때는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만평 꽈리고추 농가에 실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이 1,100만 원인데 지금 농축산과에서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대파대를 계산하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거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지금 경남에서 44% 농가만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만일에 이것이 당장 재원 확보가 좀 어려우면 시 자체적으로라도 국가에 물론 농축산식품부에 건의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국비를 추가로 받아내고 그다음에 도비도 받고 또 시비를 보태서 최대한 빨리 이런 추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이거는 보험 농가에는 안 나가잖아요.
지금 3인 가구 150만 원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부 지침이 대파대를 신청하지 않은 그런 농가는 이걸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