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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6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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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생계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그렇고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꽈리고추, 시설고추죠? 시설고추를 만 평 짓습니다. 그래서 그걸 둑이 터져서 전부 침수되어서 밭이 작물 포함해서 다 파손이 됐어요.

파손이 됐는데 소장님도 알다시피 시설고추는 4월에 파종해서 7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6일부터 호우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고추를 한두 번 수확을 했는데 물이 다 담갔어요.

그래서 그 고추를 출하를 해서 여러 가지 생계비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끊긴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농약대만 면에서 신청을 해 줬고 대파대 이런 것이 다 빠져 있고, 물론 대파대가 빠짐으로써 피해율이 50% 이하로 내려가고 그래서 생계비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그러면 이런 농민들은 어떻게 지금 생계를 유지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만 평의 꽈리고추를 침수를 당했다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사 농협에서 나와서 손해평가를 했어요.

손해평가를 했는데 실제 피해액이 6,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최대 보상액이 꽈리고추에 대해서는 1,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최대 보상액.

그리고 다음 나머지 농기계 시설들 이런 시설들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지금 수억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3,600만 원밖에 피해액을 산정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굉장히 느려요. 지금 이 보험금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사이에 우리 농민들은 지금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생계비 못 받지 않습니까? 3인 가정에 한 150에서 160만 원 지급이 되죠?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이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당면한 이 피해와 당장 하루하루의 생계가 지금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