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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56회 제4경제관광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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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 기획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2012년도에 행정타운 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서 16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16년에 착공해서 19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경컨소시엄 18년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11.8% 공정률, 20년에 4월에 다시금 대륙컨소시엄을 통해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4년도까지는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3년 8월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공정률 56% 잘 알다시피 우리 오늘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방안들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당시 4월에 우리 과장님도 시장께서도, 하여튼 23년도 초에 공기 내에 마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23년 8월에 중단이 되어졌고요.

물론 23년 4월에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는데 다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최고 의사결정을 한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경찰도 포함되어집니다.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8월에 이제 중단이 되어졌고요. 공언도 했지만 24년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사 중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사업자와 시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토사가 과다하고 골재암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 수익성이 없다 이를 두고서 이제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세경컨소시엄에 법원의 판결로 패소했어요.

그다음에 솔직히 이번 23년 12월에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 미리 예고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께서나 시장께서도 이와 같은 손실 금액에 대해서 90억 원 그리고 우리 시는 30억 원, 60억 원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져 있었고 또 의원들에게도 어쨌든 공공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책임에 대한 소재의 문제 또 의회 예산 승인 과정의 문제의 벽에 부딪히니까 결국은 법원 판단으로 해서 되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앞서 하나만 이제 질문드릴게요.

실제로 12월에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이 났어요. 55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다시금 이의를 신청합니다. 중재원의 판정이 난 것을 이의신청을 한다고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은 24년 3월에 기각 결정이 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55억 원에 있어서 4월에 추경 과정에 이게 지급이 되어졌어야 했습니다. 지급이 되어지지 못한 연유를 상사중재원 이의신청 내지는 다른 연유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기도 해요.

가장 곤혹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요. 2회 추경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석산개발 방식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초부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시 재정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용역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