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첫 쪽에서 불편한 마음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인데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지원 한 500만 원 인상했고 기타자본이전으로는 전세금이 1억 2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뭐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단호히 말씀하시다가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의 편성근거를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2로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전세비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타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예산 편성기준에 따르면 무형고정자산 같은 경우에 특허권 이런 것 포함해서 특히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관사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불구하고 편성을 하셨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