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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6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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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향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상 경조사 휴가 일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진주시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 재직한 공무원 및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휴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별표4를 개정하여 배후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제5항을 개정하여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현행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에 제12항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