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의회에서 추천토록 되어있어 그에 따른 전문가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전문가 추천 명단이 제출되어 전문가 추천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코자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추천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바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