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인도, 가로등 이것 정비 및 보수계획 세워서 연차별로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도로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가로등이 됐든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갑자기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터널 유지관리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유지관리하는 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기본 경정비라든가 배수구 청소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비용은 담지만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나 진단에 의해서 사업 같은 것은 별도인 것이잖아요. 제가 늘 예산할 때마다 터널에 관한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억 정도 계속 세워왔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 지방도 관내 총 터널 개수 해서 1년에 유지관리비용이 얼마 들어간 다음에 해야 하는데 계속 담던 금액을 담고 또 유지관리하면서도 사업비는 별도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터널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인도, 가로등처럼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고 매년 정기점검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수하고 정비할 게 사업비 크게 들어가는 무엇인가는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담지 말라,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비법정도로하고 법정도로 이것 지금 신청한 것만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이 됐고 앞으로도 더욱더 민원이 늘어날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법률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 사실상 내 땅을 내놓고 도로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 땅을 가지고 마을에 기여를 한 것인데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감정가의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은 정책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성시 입장에서는 민원인 건만 보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70년도 새마을 사업 하면서 마을 도로 내면서 전부 다 개인 땅에다 도로를 냈어요.
그 이후에 상하수도 관로 거기다 매설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고요.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 지어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앞으로 이게 이슈화되고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시가 승소할 확률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