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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2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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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어떠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를 해봐주시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 사항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안올렸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올려놓고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렇게 올렸다.”는 답변은 정말 옳지 않거든요.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관리 조례는 어떻습니까? 제5조, 시장은 인력,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 정도 전체를 종합해서 검토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된다.

원칙은 뭡니까?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미실시 해놓고서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면서 하나로 지정했다, 이거는 앞뒤도 맞지 않고, 설명도 맞지 않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차라리 부결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기관을 선정해놓고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올렸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이거를 부결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게 맞지, 민간위탁동의로는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검토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