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불법적으로 하는 곳이 없다고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제18조죠, 거기에 보면 그냥 낚시터 허가지 안에 천막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제18조제2항제14호에 보면 우리가 “낚시터 허가지 안의 천막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이라고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지 내”,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데 허가를 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