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최호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는 시가 직접 상담하고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기관하고 우리시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닿도록 하는 행정적으로 촉진자 역할을 명확하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중심의 학교 기반체계가 미처 포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지역 의료기관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해 가지고 그걸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치료는 전문가가 하고 시는 제도적으로 기반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그런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나 보호, 전문성 확보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데 관련해서 법령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 시는 현장중심의 전문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