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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용근 의원 발언

2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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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낚시터를 가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한 번씩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보통 우리도 공장이나 가설물 건축 보면 3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저 사업장에 보면 남구청에 몇 년에 한 번씩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래 하는데, 이걸 설치해놓고 만약에 관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무한대로 해주면 또 그 제한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낚시터에 공간이 한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낚시터에 맞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이 낚시터 규모가 100평이면 이 가설물이 예를 들어서 한 50평정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한을 둬야 아까 말씀대로 이묘배 위원이 질의했던 거와 같이 안전성이든 뭐가 요구가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만 바꿔놓고 그 업체에 무조건 맡긴다 하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