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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91회 제1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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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공도IC 위치하고 또 이게 시장님 사업인 지제역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사업구간에 12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시장님 공약추진사항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도IC 위치를 지정을 해 놓고 이 공도IC하고 연관해서 지제역까지 자동차도로 건설을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개설을 하겠다고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실시설계 예산으로밖에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안성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380억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1380억 원에 육박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제역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 대안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하고 의논도 하고 또 주위 여론도 들어보고 또 예산 대비 이 도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그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공약추진 사항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노선이나 하천 및 고속도로 횡단 및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발생되고 또 공도읍과 평택시 용이동을 연결하는 지역 간 관련 기관 평택시, 도로공사, 경기도 등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제역 간 연결도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다양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 추진방식이 검토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계획이 재수립돼야 된다. 이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이 보고서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안성시 앞으로 도시계획 지금 설계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추가로 들어갈 총예산이 138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 용이동까지, 고속도로에 다리를 놔서 용이동까지 넘겨서, 평택에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지만 그 도로까지 연결이 돼야 좀 효과가 있을 텐데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38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진짜 우리 안성시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한 1380억 원의 이런 예산에 버금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또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도IC가 지금 건설과에서도 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도IC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사업은 2년 여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거의 확정되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위치를 바꾸려고 그럴 때는 이건 정말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 예산편성은 지난번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공도IC하고 도로를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지마는 이번에는 그냥 사업부서만 변경돼서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지난번에 “이것은 옳지 않다.” 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이야기도 했고 삭감이 된 예산을 사업부서만 변경을 해서 그대로, 또 이것도 일부구간만 이렇게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다시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이 노선이 정말 타당한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