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송은영 의원 발언
위원 예, 복합화 시설에 관한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안 제18조 학교 복합시설 운영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3항에 보면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지금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조에 지금 구성에 관한 내용은 이미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24조 운영 세칙 등에 보면 이제 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조금 헷갈린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삭제나 아니면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19조에 학교 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고 24조에 운영 세칙에 또 위원장이 또 운영에 관한 세부 세칙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이게 좀 필요한 조항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삭제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