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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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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경훈 위원장님 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 심의하는 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2년에 발표한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을 보면 16.1%, 현재 유병률은 7.1%로 전체 아동 청소년 중에 약 7명 중 1명은 현재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6.6%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청소년이 적절한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2.9%, 신경 발달 장애 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는 단순한 우울이나 불안보다 행동조절과 충동관리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돌봄 취약 가정의 아동이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체계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진주시가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에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시책 수립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에서 위기 청소년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5조에서는 정신건강 검사, 상담, 치료, 예방 등 맞춤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 학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소관부서인 치매정신건강과와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자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인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