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2조에 구성 및 임기, 위원회 부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남성당 교육관 김장하 선생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진주 시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를 또 많이 알리게 된 계기고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 있는 보편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또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데 위촉에 보면 보통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한 명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배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