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송은영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영 위원입니다. 오늘 양산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아동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을 넘어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소외와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우리 시는 각 개별법에 따라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보장이 되는 등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그 가정에 속한 아동도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도 가구 즉, 가족 단위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달리 가구의 구성원 중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빈곤 상태의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본 조례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동이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양산시의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