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방금 강태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강태영 의원 발의) (10시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