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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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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 심의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연계가 돼서 리·통·반 획정기준에 대한 문제하고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문제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규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상식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게 관할구역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검토돼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지적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전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리·통·반 설치 부분에 대한 획정기준하고 관할구역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현황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인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올라온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당부드렸던 대로 리·통·반 획정기준하고 관할구역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현황 살피셔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