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어서 정회시간에 조율을 하고자 했는데, 용두4리 같은 경우에 일부 상가 등에 관한 부분이 지금 반에서 제외가 돼서 실제 현장점검을 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후에 아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획정기준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을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그 개정안을 상정을 하시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용두4리 부분에 대한 관할구역 부분에 대한 규정 역시도 손질을 하셔서 같이 개정안을 준비하셔서 그 이후에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