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원래 예전에 전체 일정이 우리가 조례안 등 심의·의결 관련된 부분이 19일로 원래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근데 11일로 이 조례안 등 심의·의결이 감으로써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조례안이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국가에서 예산이 잡혀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 관련해서 너무 이게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9월 11일 조례안 등 심의·의결이 잡힌 부분을 이게 조례안이 잡히고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추경에 대해서 또 별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일로 잡힌 조례안 등 심의·의결 부분을 원래 최초로 잡았던 마지막 날 19일로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해서라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별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