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임시방책적으로 이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는데 이것 전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연마을 단위에는 기존에 2개반, 40세대 이상을 1개 리로 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마을보다 세대수가 더 많아요. 어차피 통·리·반 설치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기존에 있는 마을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획정기준을 다시 개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다음 조례에도 이어지는 것 같지만 관할구역도 여러 개의 리가 1개의 마을로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손질을 볼 때 한 번에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의견 받고 진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4쪽에 보면 용두4리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제가 그 동네에서 이장을 8년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 사이에 있는 681번지 일원은 지금 반에서 없어요. 그다음에 아파트 앞에 상가와 연립이 있는 682-10번지 일원도 없고요.
그다음에 38국도 위에 있는 717-6, 7번지 일원도 지금 반에서 빠졌습니다. 거기가 용두4리예요. 그러니까 용두4리에 반이 없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 사이에 있는 거기는 태산아파트 용두4리 일반이 세대가 50세대도 안 돼요. 그래서 일반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107동은 13층까지 26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717-1, 2번지, 680-2번지 일원에 있는 연립은 이번 기회에 제7반에 편입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