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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57회 제1본회의2025-09-16

최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부터 3.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577억 6728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630억 9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은 29억 8525만 6000원, 보조금은 521억 3995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억 670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등은 11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7억 7000만 원이 각각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379억 6977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935억 99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5355억 3989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934억 41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4억 2988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억 583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획예산실장 입장시켜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2추 예산서 보니까 거제시 지방보조금이 좀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좀 보입니다. 그중에 이제, 조금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지방보조사업이 이제 수행하려면 각 기관단체로부터 예산계상신청서를 받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받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2추 대비해서 지방보조금 들어가야 될 사업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개최가 됐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개최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개최 건수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건수, 잠시만요.

김선민위원

그러면은 건수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승인되지 않은 지방보조금 사업도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그거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가지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겁니까, 아니면 조건부승인라든지 아니면 미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원안대로는 가결됐고요, 예산부서에서는.

김선민위원

그러면 민간보조 사업자한테 예산신청서를 받은 거는 다 통과가 됐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저희가 조정해서 반영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안 된 것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그 현황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민간보조 사업자라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2추에서 승인 안 된 안건들의 내용을 나중에 한 번 좀 보내주시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따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으로 증액되는 사업은 8개는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신청은 더 많이 들어왔고 미반영한 사업도 있고.

김선민위원

그중에 우리가 반영한 것만 8개인 겁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이런 민간보조사업 신청 경우에 우리 지방보조금법이나 우리 거제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그런 위원회 다 거치고 진행돼야 되는데 그쵸.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받아보고 우리 행정과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 관련돼서도 우리 예산계상신청서가 올라왔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부서에서 검토해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예산계상신청서 안에 이 사업비가 통과가 되면은 어떤 세부적인 역량강화사업 내용들이 다 표시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연수 가는 것처럼 어디 연수를 가서 1일차에 뭐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이 돼 있나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김선민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냥 사업 계획을 이제 제출한 거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김선민위원

그러면은 사전 계획서를 우리 소관 부서인 행정과에서는 받아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는 거죠,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는 거죠. 예산이 편성됐다 해서 100% 다 이제 그대로 보조금이 대체로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그걸 검토해서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김선민위원

그러면 거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사업 자체도 우리 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일종의 연수나 이런 워크숍처럼 그런 교육과 연수의 내용처럼 보이는데 역량강화사업이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이런 훈령을 보면은 좀 거제시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이 부분은 직접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부서에서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거제시가 직접 사업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회계관리 규칙을 봤을 때는 이제 원칙은 직접 관리인데 그 사무가 고도의 업무수행 능력이 필요하면은 이제 민간보조 사업자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역량강화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우리 일반 민간 기관단체도 우리 거제시가 직접 하는 게 우선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후순위가 아닌가 우선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제 그런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비를 다 들여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시비를 못 들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

김선민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일부 금액이 투입이 되면은 우리 거제시 직접 사업자로는 할 수는 없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직접해야 될 건지.

김선민위원

아니 이건 그냥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민간보조 사업을 이번에 2000만 원 이제 예산 편성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일부 본인들의 경비를 투입했다 그럼 우리 거제시 직접 사업으로 할 수 없나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의 전액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지는 않고 저희가.

김선민위원

아무튼 그런 지침이 혹시 있으면 나중에 팀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거제 직접이 안 되면은 또 우리가 늘 이제 민간위탁 맡기는 것처럼 그런 민간위탁 맡기는 게 두 번째로 검토해야 되게 되고, 그리고 정 안 됐을 때에 말 그대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목을 편성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맞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때까지 예산서를 검토할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우리 연수나 이런 역량강화사업만큼은 좀 우리 시가 챙겨야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 편성이 우리가 사실은 법률적으로나 조례적으로나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된 게 우리 「지방재정법」 제가 보니까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7조에 조금 이제 뒷받침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런 사업 아닌 것 같고, 또 3호는 기부금이니까 생략하고 4호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대체로 보조금은 그 항목에 많이 지원이 됩니다.

김선민위원

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4호에 대한 단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는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 주민자치회 조례를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갈 수 있는 규정이, 조금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소관 부서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하고 있고 주민자치 조례에 계속 재정적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이 규정하는 바는 이제 이런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한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분권법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정부 법률하고 조례에 그래도 지원 근거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선민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님들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마음들 담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도 왜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 때문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기관 단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무슨 단체든지 검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로 해석을 해버린다면은 안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직접 시행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는 모법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지방분권법 안에 한 개 조항으로 근거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라든지 조금은 제가 이제 검토하기로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폭넓게 해석하면은 우리 이제 역량강화사업, 사기진작사업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어떤 단체들마다 다 무슨 기념의 날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이 사업들이 정례화되고 만약에 이 한 번을 계기로 다른 기관 단체가 신청하고 또 이걸 계기로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또 하고 그 후년에 또 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우리 지방보조금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한번 해당 단체 소관 부서하고 또 기획실하고 잘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에서 이야기는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다양한 일에 노고가 많은 거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행정과 상임위에서 해서 여러 말은 안 하겠지만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제3조의 4항에 관한 거를 지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14조 위원회 해촉 사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은. 그래서 이 14조 4호에 보면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5호에도 권한 남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에서 오랜 세월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진짜 위원들을 존경하고 그다음에 회장님들도 존경합니다. 적어도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의 선거 중립은 앞전에는 좀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2000만 원 아니라 2억 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은 본인의 업무 본분을 다하지 않은 분들은 해촉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촉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격년제로 연수를 가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2000만 원을 우리가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매년 나갈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마 부서에서 판단해서.

정명희위원

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격년제로 연수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격년제 연수하고 다르게 매년 사용되는지 그거는 제가 행정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단돈 1000원, 2000원도 참 소중한 돈이에요. 그리고 또 개중에는 제가 듣기로는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증액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우리가 사실은 주민의 대표로 시의원분들이 뽑힙니다. 주민의 대표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안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 본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말들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짚고 세부 계획서가 오면은 실장님도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 깊게 봤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2회 추경에 세입이 929억 원이 늘었습니다 맞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544억 원 그거 제외하면 한 380억 원 정도 우리 시 사업을 위해서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편성하면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을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100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0억 원을 가지고 왔네요. 1회 추경에서도 기금에서 혹시 편성 재원으로 썼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은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회 추경에 안 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당초예산에 100억 원, 2회 추경에 100억 원 그리고 저희가 옥포도시재생 조기상환 10억 원 이렇게 해서 210억 원을 썼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10억 원을 썼죠, 당초예산에 100억 원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금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492억 원 그러니까 전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한 710억 원 정도 있고 그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492억 원 정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92억 원이요, 이번에 지금 지금 시기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서에서 취합해서 이제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정부 재원은 예산 부족이라는 얘기가 자주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부세나 보조금이 줄어들었으면 들었지 늘지는 않다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지금 정부 예산안은 한 8.1% 증액되는 규모로 제출이 돼 있고 내국세는 한 3% 정도 증액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증액을 요구를 한 거죠, 우리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니 정부 예산안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국가도 확장재정 지금 기조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세 세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교부세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 자체 세입이 늘어나면 교부세는 줄어드는 형태니까 약간 그렇게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대신에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 8.1%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내년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 안 올 수는 없겠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우리가 재원을 이제 분석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취합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9월 저번주까지 받아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에는 우리 올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시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기금에서 100억 원 정도 가져와서 충당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좀 가져와야 된다 보여지는데 만약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 기금을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 예산이나 또 어떤 사회적 격변 이런 거에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적립해놓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재원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분석을 해서 이제 긴급해야 되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지금 저희가 3추 때 최대한 또 적립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지방세가 좀 늘어서 최소 한 3억 원에서 최대 이제 우리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한 33억 원을 이제 의무 적립은 아니지만 적립할 요인은 발생을 했고요. 그거는 판단해서 이제 적립을 하겠지만은 또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최대한 적립을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재원을 분석해서 긴급하게 이제 다 투입해야 되는 재원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을 가져오는 것도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지방세 반영을 92억 원 했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증액됐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지방소득세 부분에 좀 더 늘어난 부분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우리 부서에서 사업요구 목록을 받아서 우리 예산실에서 일일이 다 확인한 후에 시정운영 철학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 부서 책임이 약화되는 거 아닐까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그 조정안을 가지고 2차적으로 실무 과장님들하고 실무 협의를 하고 3차는 이제 부시장님 주재하에 국·소장님과 함께 또 이제 예산 조정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3단계를 거치겠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부서와.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 일단은 총괄 조정하고 부서에 이제 따로 협의라기보다는 예산안을 통보해서 거기에 이제 다시 또 조정이 좀 필요하면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예산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촘촘하게 조정하는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이 시스템을 보면 예산실에서 거의 이제 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여러 필요한 사업보다 또 필요치 않은 사업도 막 섞어서 예산 부서에 올리니 이걸 우리 예산실에서는 또 솎아낸다고 행정력 낭비하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는 그거 만든다고 행정력 낭비하고 필요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내니 그럼 부서에서도 어떤 책임성이 약화된다든지 어떤 지휘 체계가 무너진다든지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한 자료가 있으니까 데이터화 해서 이 정도 예산은 이 부서에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거 줘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부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책임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잦은 인사 이동도 어떤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서에 편성권을 좀 강화해 주고 인사 이동도 좀 자제를 하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는 일단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누누이 우리 국·소장 회의할 때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요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해서 이번에 제출돼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는 3단계를 거치겠다는 말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제 조정 작업을 하는 부분들 1차적으로 이제 예산 부서에서 어느 재원이랑 어느 정도 맞춰서 조정 작업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 규모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2차적으로는 또 저희가 이제 판단한 거 하고 또 부서가 판단하는 거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부서가 또 실무 협의를 거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다. 부서에 좀 권한을 많이 줘야 정치성 사업이 좀 줄어든다. 그렇겠죠, 지금 현재 시스템은 시장 입김이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 보다는 저희가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그 공약 중에서도 하면 안 될 공약도 상당히 있어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공약 부분도 이제 조금 꼼꼼히 부서에서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워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공성이 짙은 그런 공약은 지켜야 되지만 어떤 하면 안 될 그런 공약들이 있으니 그래서 부서 책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하니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페이지 476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꽃단지 조성 해서 5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고현황 재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4단계까지 왔죠 그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3단계까지는 마무리가 돼 있고 4단계는 문화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그죠. 그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실은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 주된 이유는 지금 저희들 ㈜빅아일랜드PFV의 대주주인 부강종건의 회생 절차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매각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자본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773억 원 이래 해가지고 제가 예산도 보고 또 200억 원을 투자한 부강건설도 보고 기타 등등 하는데 그러면은 이 문화공원을 5000만 원 꽃값을 넣어놨어요. 그럼 이거를 문화공원을 꽃단지를 어떻게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그 부지는. 그다음에 잡초나 이런 것들이 미관을 좀 저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좀 있었고 또 일부는 장평동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보세요, 과장님. 우리 해수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해수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 부강종건의 회생 절차를 한번 지켜보고 진행을 하자는 의중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안 내렸다 이거네요 그죠? 일단은 이게 부강종건이 회생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결과를 보고 추후에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이 29개월에서 2026년 6월까지 딜레이가 됐잖아요.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제 이 땅을 제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화물 주차장이나 승용차 주차장하고 문화공원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24년 7월 박종우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 부지에 이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 부지를 그냥 방치하면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좀 그 주변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좀 하는 게 맞나라고 한 세 차례 정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부터 저희들은 그런 이제 꽃밭가꾸기나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정명희위원

그러면 꽃밭 가꾸기에는 그러면 어떤 꽃을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넣는다. 그러면 또 여기에 올라온 보고된 건 아닌데 신문에서 제가 본 그 화물 주차장이나 승용차 주차장은 미관을 해치는 게 아닙니까?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꽃을 가꾸고 화물 주차장에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부지가 좀 많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꽃밭을 전체적으로 조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건설주기장 같은 경우에 한 5,000㎡ 정도 그다음에 일반주차장 한 7,900㎡하고 꽃단지 한 2만 700㎡ 정도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됐고요. 만약에 건설주기장을 하면은 우리 주위에 e편한유로 시민들에게 어떤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우리 주차장을 하면 어떤 형태입니까? 매연에다가 시끄러운 거에다가 공기에다가 장난 아닐 텐데 주민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됐습니까? 우리 시에서 일방적인 추진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 주차장 부분은 올해 1월에도 의장님실에 장평동 주민 일부가 좀 찾아와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좀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전에도 시장님 찾아와서 박종우 시장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시장님 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는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저기 사등에 화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화물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적자 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감사 때 보니까 그러면 이 화물 주차장을 이제 이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화물 주차장을 하면은 유료로 하실 겁니까, 무료로 하실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또 과장님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처음에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차장을 좀 해주세요” 하지만, 있던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것도 민원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그거를 다 입안하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4단계 이 단계의 일을 지금 하루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덮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물론 남는 면적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죠. 근데 그 앞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4단계 사업이 착공이 되면은 저희들이 원상 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그냥 정비만 자기들 정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별도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정명희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복안은 뭡니까? 해수부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사업의 시행 청이 해수부고 해수부에서 이걸 다 결정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해수부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새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뭔가를 그걸 해야지 계속 그러면 해수부가 승인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1년 지금 딜레이 2026년 6월까지 했는데 그거는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그다음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방문해서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해수부가 자기네들은 법에 의해서 공사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우리가 해주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부강종건이 지금 회생 절차를 금년 5월에 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걸 지켜보고 하자라는 그런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해수부에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우리 해수부가 부산으로 내려온다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4단계 문화공원하고 지하주차장 좀 일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렇게 지금 계속 방치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필요하면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빨리 해서 어떻게라도 저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좀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입장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해수부에서 해수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계속 바라만 보면은, 그래서 조금 넓은 대안을 가지고 조금 심도깊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 챙겨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갖고 그 공간 1만 평 문화공원 맞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때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평에 민원이 많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변광용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장평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유휴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 공간이라도 좀 어떻게 주차장 임시라도 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관광버스가 외부에서 이렇게 왔을 때 거기 사실은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 도로에. 아시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 하다가 끝자락에 꼭 그런 걸 좀 확보를 해라 하면서 이거 하나 제가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저는 참 이게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3년 길면 4년 정도 있다가 또 이게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크게 제가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주차장 면수가 제가 듣기로는 한 250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이미숙위원

아니 1만 평 문화공원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아니 거기 1만 평 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꽃단지 조성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구분해 갖고 아까 주기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그게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되어갖고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이렇게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최대한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가 당초대로 사업을 했더라면 시민들한테 337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제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임시 주차장 주차면수는 총 170대고요. 그리고 저희들 주기장은 한 70대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임시 저기 건설주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실수한 거 같은데 건설주기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임시라도 일단은 우리가 우리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료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저는 정말 찬성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하루빨리 사업을 진행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해서.

이미숙위원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2차 추경 예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하면서 그 부서에 있는 것만 좀 질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지만 다른 부서까지도 이렇게 물어봐 갖고 시간을 좀 이렇게 끌지 마시고요. 그거를 좀 주의를 좀 지켜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심사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약간 좀 더 드린 겁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마산해수청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우리 시 땅이고 우리 시 주민들이 한 달 두 달 아니고 1년, 2년, 3년입니다. 반드시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차장 얘기 나와서 지금 우리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장평고등학교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안 넣어주면 장평고등학교 못 짓게 할 거라는 민원이 대박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꽃단지다 지금 4단계 사업이 진행이 똑바로 안 되니까 꽃단지다 주차장이다 뭐다 해서 다른 본래 고현항 매립지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 준공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다가 기존에 있던 것들 다 없애면 어찌할 거냐 이런 민원들 하면은 우리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분명히 마련하고 있어야 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이게 임시 주차장이라는 점을.

김선민위원

장평고등학교 부지도 임시 주차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명시하고 그리고 위에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원 안에 337면의 주차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사업이 완료되면은 그 주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선민위원

그 부분 잘 착안해 주시고요. 그러면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여긴 시유지라서 마산해수청하고 따로 협의 보고 할 건 없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 기 협의를 봤습니다. 주기장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김선민위원

아니요, 꽃단지 부분에 대해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꽃단지까지는 저희가.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꽃단지가 우리 옛날에 둔덕에 코스모스 이런 것처럼 매년 씨를 뿌리는 돈이 투입돼야 될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한 번 조성해 놓으면은 공원처럼 그렇게 가꿔진단 말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파종을 해서 그냥 씨앗을 뿌려가지고 또 싹을 틔우는 형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년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일단 한번 뿌려가지고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처음 계획할 때 그다음 해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왜 한 번 해놓고 내년에 또 씨뿌리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 또 이 변경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고현항 이 사업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데 그럼 한번 시작해 놓으면 계속 이제 꽃 한 번 해놓으면 또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5000원 들여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둔덕 코스모스 한번 가을 때마다 행사하듯이 그렇게 그 전에 한 번 씨뿌리고 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세부적인 내용이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부지 정지하고 퇴비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은데 그다음부터는 만약에 파종 형태로 계속한다라면은.

김선민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할지 아직.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이왕 이제 하기로 한 거면은 처음에 이제 부지 정지비 때문에 좀 많이 예산이 들었다고 했지만 부지 정지가 되고 나면 이제 조금 반영구화 될 수 있는 그런 건 돼야죠.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면은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께 간략하게 줄여주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은 이거 잘 된 추진사항은 아닙니다. 본 사업이 더 중요한 거를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꽃동산 조성사업 이게 지금 원래 용도는 뭐죠? 이 땅이. 앞으로 향후.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 문화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원이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나무도 좀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 계획은 지금은 없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흥남철수기념공원에 과장님 나무 아시죠? 조경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임시고 실제로 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실시계획 인가 받은 대로 하게 되면 나무하고 조형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임시로 하는데 그걸 나무를 심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제거해 주고 이런 걸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공원 조성은 누가 할 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사업 시행자가 할 겁니다, 빅아일랜드.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행자가 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은 이미 실시계획 인가 때 다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우리 시하고 협의 안 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거는 해수부가 관리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흥남철수기념공원 거기에 지금 나무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수형이 좋은 단풍나무, 팽나무, 후박나무 이런 거 사실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나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자가 고현항 매립지에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여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거 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 수형이 좋은 나무 이게 들판에 그냥 자란 나무가 아니고 관리가 되었던 나무이기 때문에 수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령도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 것이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서별 어떤 의견을 한번 물은 적이 있죠, 관광과에서. 없나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는 잘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언제 또 조성될지 모르니 꽃만 갖다 심지 말고 그 나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모양이 좀 날 수 있도록 한번 가셔가지고 나무 보시고 예산을 조금 들더라도 좀 더 예산 하고 현장 가서 나무 한번 보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부지 계획 자체가 업다운이 있다 보니까 그걸 심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작업할 때 그게 걸리기 때문에 그걸 심어서 지금 나중에 전부 제거를 해줘야 되는 비용이 오히려 저희가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일단 나무 한번 가서 보시고 그것도 검토를 깊이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참고하고 그거 한번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시고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시계획 인가 우리가 마산수산청에 받으면서 나무 수종하고도 거의 다 정리가 돼 정해져 있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이게 임시로 하는 거고 지금 이게 문화공원하고 지하는 지하주차장하고 중복 결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맞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김동수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되긴 되는데 추후에 이식 비용 이런 부분 자체를 따지면 오히려 이게 임시로 다년생 식물을 파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장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다른 나무은행에 일단 잠시 이식을 해놨다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9페이지 공유재산(장승포)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포차를 운영하면서 포차가 1기부터 3기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용계약 협약서라든지 사용계약 허가서에 의해 가지고 그 포차가 종료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집기류들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장기간 철거를 하지 않은 그 포차에 대해서 변상금을 갖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실은 이 젊은 분들이 장승포에서 꿈을 가지고 포차에 도전을 했는데 근데 어떤 마지막에 정리할 때 잘 정리를 했겠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정명희위원

억울함 없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이게 무슨 유행도 아니고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 행정타운 해가지고 우리가 배상금하고 대한중재원에 그때 55억 원하고 그다음에 이자 3억 원하고 그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이 돈을 어디에서 우리가 드릴 건가요? 돈이 있습니까? 드릴 돈이 우리가.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재원 말씀이십니까?

정명희위원

재원 어디서 이거를 드릴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재원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중재원에 원래는 거슬러 올라가면 55억 원도 사실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55억 원하고 그리고 중재원의 결과가 났을 때 만약에 또 바로 주었으면 3억 원이라는 예상 이자까지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 자금으로는 55억 원, 58억 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있는 3억 원까지의 이 이자를 준다는 건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중재원의 판결이 24년 12월에 있었고 저희들이 그 중재원 판결을 받고 한 번 더 추가 판정을 갖다가 좀 받기 위해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3월 20일 기각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되었는데 그 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차 추경 때 좀 만약에 확보를 했더라면 이자 부분을 갖다가 좀 줄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재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또 1차 추경 시기를 갖다가 좀 초과를 해서 이번에 금회 2차 추경 때 좀 신청을 해서 정리코자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것도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재원에 왜 맡겼는지 중재원에 안 맡겼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자문 변호사들 있잖아요. 충분히 십분 활용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55억 원의 문제도 문제지만 3억 원의 문제도 그렇고 중재원을 선택하게 된 그 모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길게는 못 하겠지만은 그래서 지난번 제가 3년 내내 줄창하는 게 우리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 이런 부분들에 좀 식견을 좀 넓혀서 좀 많은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배상 안 해도 되는 돈을 나는 배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531페이지 우리 여기 보면 빛의거리 조성사업 점등식 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빛의거리에 어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계획서가 어떻게 새롭게 짜졌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이템 자체 디자인 자체를 갖다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빛의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현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옥포, 장승포 지역까지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디자인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다르게 가져갑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맨날 아름다운 빛은 좋지만은 맨날 맨날 똑같은 거는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빛의거리 계획서가 있으면 그거 한 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저희들 계획 잡은 거 한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자료 들고 한번 오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인명 피해가 났잖아요. 그날 제가 당사자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마침 그날 가더라고요. 원활한 해결은 났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결정까지는 나지는 않았고 직접적으로 유족분들 대표 아버님하고 그다음에 시공사에 대표님이 지금 협의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안전이나 법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 잘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제가 두 번의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여기에 도시재생에 하청업체에 일을 하고 임금을 제때제때 주지 않는 그거 때문에 한 번에 제가 직접 받아드렸어요, 1억 원 가까이 되는 거를. 그다음에 또 따로 연락이 왔는데 일을 하고 하청인 것 같아요. 돈이 바로바로 오지 않는다. 일이 끝나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애를 먹이고 돈을 준다든지 일을 시키고 임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혹시 옥포 현장에 말씀이신가요?

정명희위원

옥포도시재생 마중물.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장 직원.

정명희위원

현장 말합니다. 그런 거 잘 점검하시고 일한 우리 노동자들은 또 하청업체들은 또 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달라 달라 못합니다. 제가 한 번은 1억 원 가까이는 분명히 협박을 하든 뭐 하든 일하고 왜 안 주냐 해가지고 처리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융통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 좌석에서 - 혹시 저한테만 연락처를 갖다가 주실 수가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533페이지 우리가 2024년까지 납부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 해갖고 돈은 많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한 간단하게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설명을 간단하게 하나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저희들이 거제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동의 주민센터 주변에 상동4지구 그다음에 학동에 내촐지구 그다음에 연초에 오비지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의 건축 신축이라든지 증축을 할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과장님 왜 그렇죠? 그러면 상동하고 학동하고 연초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기반 그거를 해야 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 지역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가지고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이거든요.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러면 올라간다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기반 시설 부담 계획이 수립이 되었던 겁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시에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도시 계획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응원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대한상사중재원 판정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중재판정금이 판정이 되고 그리고 재심 신청하고 이런 기간을 거친다 해서 1추까지도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재심 신청이라 하는 게 제가 궁금해서 법원에다가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중재원의 판결을 받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중재원 판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다시 재조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갖다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한테 설명 듣기로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최종확정 판결이라고 법원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신청이 어떤 사유로 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중재원에서 판결한 내용 중에서 거제시에 좀 더 저희들이 제시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금액이 산출이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재검토를 갖다가 요구하는 신청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재법상의 우리가 재검토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저는 되어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법원에 따로 취소의 소를 제기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니고, 그렇습니다.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하여튼 그때 주구장창 저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한 게 이제 법원 최종확정 판결과 동일한 거라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만약에 12월이라면은 빨리 원 포인트 추가 예산이라도 해서 이런 지연됐을 때 이자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문이에요. 방금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순간에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끝이 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민간 사업자하고의 관계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세입에 변상금 146만 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설명하신 대로 계획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철거를 안 해서 이제 그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쵸?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3차까지 계약을 했다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모집을 갖다가 운영자 모집을 3회차까지 모집을 했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은 우리 최초에 이 시책을 시행할 때 이런 셀러들과 계약을 할 때에 사업 종료 시 원상 복구가 원칙이라는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고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원상복구를 못하는 이유는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셀터 안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그동안 사용했던 집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1년 단위로 운영자를 갖다가 모집을 하고 운영을 했거든요. 최초에는 열한 분이 그대로 다 모집이 되었지만 중간에는 또 이탈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차까지 왔는데 최종적으로 1년 운영을 하고 다시 응모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자기 집기를 갖다가 다 이전을 해줘야 그 호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설치를 갖다가 각종 집기를 해 놓고 이전에 드는 비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좀 방치를 하셨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과 원칙과 계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업으로 그분들이 성공했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법과 원칙 계약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실패 아닌 실패를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된 경우인데 그런 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쭉 진행 과정과 검토해 보니까 11개의 셀터가 있었는데 그게 각 호실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회차까지 운영을 하면서 매출금을 한번 봤거든요. 매출금을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럼 매출액이 3%를 갖다가 또 거제시에 납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매출액이 20억 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매출액이.

김선민위원

전체 다? 11개 셀터 다 합해서.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전체 다 2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었고.

김선민위원

그 2억 원이 얼마, 연간?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전체 이때까지 3회.

김선민위원

그 사업기간 동안.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20억 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런데 그게 각 호차마다 다 다릅니다.

김선민위원

다르겠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많이 매출이 발생한 호차가 있는 반면에 적게 발생하는 호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3%까지도 이제 거제시에 저희들 수입으로 납부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저희들 시책을 추진할 때 전체적인 연속성이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조금 확인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질의를 한 거 기억하시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료가 매출액의 3%였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이 호차의 면적, 그 호차 안에 물건들이 적재가 돼 있고 그 면적으로 한 것이죠.

김두호위원

면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 매출액 3%로 한 건 아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두호위원

그래 가지고 무단 점유한 기간으로 한 게 아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면적과 점유된 기간을 가지고.

김두호위원

면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지금 우리가 이제 도로과에 도로 점사용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해당 과에서 투자지원과로 업무가 왔지만 컨테이너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안에 앉아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면적 기준은, 그다음에 원래 산정기준은 거기에 공시지가면, 이렇게 지가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변상금은 연체료를 갖다가 이제 사용료 곱하기 120% 점유기간 이렇게 이제 산출을 갖다가 했고.

김두호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박스 재산가액가 사용요율 5/100 그다음에 100 곱하기 그다음에 점유기간.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사용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두호위원

면적기준이 통상 우리 무단 점용해 가지고 변상금 산정할 때 지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컨테이너 사용료를 기준으로 했다 이 말씀인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두호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금 있잖아요. 1차 때 55억 원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게 좀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재심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결과는 기각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손해만 우리가 봤네요 어떻게 보면.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중재원에 이게 이제 사업자의 입장과 거제시의 입장이 달랐고 각 입장에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중재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사업자는 110억 원 정도의 손해액을 갖다가 신청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했는데 중재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한 78억 원 정도를 산정을 갖다가 명시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한 형평성에 부합하는 금액이 55억 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1차에 55억 원을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중재원에서 판결을 한 거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보다 더 깎기 위해서 재심의를.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재심의를 갖다가 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심의가 기각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자를 더 물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맞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저는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계획했던 부분만큼 좀 절감을 갖다가 시키고 하는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55억 원이 좀 과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도 나섰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적정선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재심의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좀 그 금액에 대해서 반영이 저희들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좀 반영시킬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재심의에서 좀 다루자고 한 번 더 재심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우리 연초천 한들행복길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좀 제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532페이지에요. 우리 국내여비 출장비 있죠? 대부분 추경 때 보면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삭감을 다 했거든요, 부서별로 근데 우리 도시계획과는 520만 원을 증감을 해요. 일을 많이 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까지.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정원이 다르게 됩니다. 저희 도시계획과가 24년도에는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도시계획과 그때 당시에 정원이 21명이었거든요. 21명에 대해 가지고 출장여비 신청을 했는데 도시재생 업무가 투자지원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들어오면서 정원이 늘어났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정원이 늘어나서.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11명이 늘어난 정원에 대한 출장여비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에 더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실행에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을 정원에 의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잔여액이 남는다며 삭감이 되든지 불용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대부분 결산 추경 2차 추경 이때 보면은 출장여비 안 쓴 그 부분에 다들 다 삭감을 하고 이러는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이건 정원 조정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추가 판정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추가 판정 신청을. 이게 우리가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그럼 이게 중재 절차에서 우리가 주장을 했으나 중재 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한 추가 판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중재 판정의 오산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 때문에 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오류 부분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가 판정 신청을.

김두호위원

중재 절차에서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중재 판정에 그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다, 누락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우리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추가 신청에 의해서 중재원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1차 최종 판단을 했다라고.

김두호위원

상사중재원에서는 우리가 주장한 사유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다 포함해 가지고 판정을 했다라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했다라고 기각 사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두호위원

기각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선민 위원이 질의했던 과태료 상임위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받은 것도 돌려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검토를 하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검토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귀책사유는 시에 있습니다. 시가 잘못돼서 지금 포장마차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문을 닫는 거하고는 위원장님 조금 틀립니다.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사가 안 돼서 물건 안 가져간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 같으면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시에. 부과할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이후에 받은 것도 다시 돌려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문제가 있어서 부른 건 아니고요. 상임위가 아니고 궁금해서 했고요. 제가 이제 시골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소하천하고 하천하고 또 지방 하천 이렇게 하천들이 많은데 우리 건설지원과에 하천팀에 인원이 한 명입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직원 4명하고 팀장 1명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팀장 1명하고 그 밑에 4명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내가 팀장이 1명 있으면 너무 힘들겠다. 이 하천에 얼마나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 확인한다고 전화하니까 과장님 계속 저하고는 이렇게 전화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한 거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가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면·동에 우리 주민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몇 년의 어떻게 보면 목표를 가지고 안길 조성을 해달라, 도로 조성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 5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이렇게 해갖고 나왔습니다. 마을안길 개선 정비 이쪽에 밑에 딱 보면은 거제면도 있고 둔덕도 있고 사등도 있고 이렇게 연초면하고 쫙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고 우리 장목면에 우리도 여기 안길 조성에 하천하고 이렇게 좀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선정 과정에서 이 면 단위는 다 올라오게 됐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이제 어떤 특정 면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배수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건의들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중에 또 시급한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비미 알아서 선정을 잘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둔덕도 2개 올라오고 우리 연초도 3개나 올라오고 그랬는데 우리 장목의 율촌마을이나 시방이나 송진이나 이런 마을들이 급하다고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계속 빠져서 제가 그 사유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과장님 그때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한 해에 우리 마을안길로 보수나 이런 예산을 조금 얼마 정도 책정을 합니까? 한 해에.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이제 우리 예산서에 보시듯이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 거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24억 원 그리고 지금 방영이 안 되는 거는 또 내년 당초예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장 확인을 해서 당초예산에 우리 사실은 이장님들이 순해요, 의외로 기다리시고 이래갖고 이게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안 돼서 제가 한번 우리 율촌이나 또 우리 정형엽 면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해서 조금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안 그러면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이 “왜 장목에는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나 왜 우리는 이런 거 선택이 안 되노”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하여튼 건설지원과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올라온 마을에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선정이 되지 못한 부분들도 섭섭함이 없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말씀하신 그 현장은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쫙 보면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해가지고 17개소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비가 오거나 우리가 지금 올해는 태풍이나 이런 게 안 올라오고 스무스하게 가는데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우리는 거제시는 좀 어떻게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도비가 이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호안 그쪽 정비를 주로 했다면 올해는 유난히 이제 수초, 갈대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도 좀 일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추경편성 그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서.

정명희위원

우리 하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천이 있는데 진짜 대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많이 나 있거든요.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더 심한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소하천종합정비 해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하천이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미리 미리 방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 소하천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은 총 몇 개입니까? 과장님.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130개입니다.

정명희위원

130개죠, 그렇게 많은 걸로 내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인원하고 이런 데 좀 불편함이 없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했는데 그럼 130개라도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죠? 과장님.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팀장 중심으로 해서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소하천하고 정비가 그래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이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옥포1동에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포1동뿐만 아니라 우리 571페이지 보면 가로등 제가 민원을 처음 들어와서 제일 많이 받은 보안등이나 그다음에 등은 있는데 잘 안 오거나 이래서 좀 LED로 바꾸거나 우리가 가로등을 알아보니까 한 25년 정도 선이 돼가지고 내선들이 고쳐도 다시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우리 거제시 전체 가로등 정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용역을 해본다든지 가로등에 대해서 조금 체계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가로등 불 안오는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이게 이제 가로동이 우리 거제시에 1만 8,000등 정도가 됩니다. 이제 수시로 고장 민원이 생기면 우리 직원이 나가고 각 지역별로 또 보수 업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저희 보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일이 걸리는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명희위원

사실 전성배 팀장님 있을 때 제가 너무 가로등 민원을 같이 많이 해가지고 정이 들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동을 떠나서 가로등 정비 특히 어두운데 나뭇가지 좀 같이 협력해서 잘라주시고 가로등 정비를 좀 잘해 주셔야 우리 여성들이 저녁에 귀갓길이나 그다음에 운동길에 좀 안전을 담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일은 많으시지만 가로등하고 기타 보안등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70페이지에 수양천 제방 산책로하고 펜스 이거 어디 구간입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내나 수월중학교에서 주작골 올라가는 그 하천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립전예산 편성이 돼서 수양동에 재배정이 돼갖고 사업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중학교에서 저기.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주작골로 쭉 올라가는 그 소하천.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71페이지에요, 가운데에서 밑에 가로(보안)등 시 슬로건 시트지 교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가로등 옆에 보시면 이제 우리 시 마크 몽돌이 몽순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 마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바랬습니다. 퇴색이 돼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로등 등주에 보면 동그랗게 해서 빨간색.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 마크를 다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뗀다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게 이제 교체로는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교체는 어떤 걸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아직 시안은 아직 저희들이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어느 구간을 사업 대상입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중간에 좀 군데군데 조금 손을 볼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개당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담당 팀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조명관리팀장 이용준입니다. 지금 이 슬로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국도14호선 그리고 일운면 큰 대로변에 주로 이게 예전에 설치되어 있었으면서 지금은 현재는 설치는 하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 설치된 지가 한 15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슬로건 자체가 많이 바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슬로건이 문양인가요?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문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문자입니까?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거제시 마크도 있고 그리고 몽돌이, 몽순이 마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한 개당 이게 지금 이제 지금 교체를 한다는 거죠?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시트지를 다시 붙인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판은 그대로 두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판은 그대로 두고 시트지만 제작해서 붙인다.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예, 양면으로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당 한 개의 사업비가 얼마 되는데 몇 주를 계획하고 있죠?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슬로건이나 이런 거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 이제 몽꾸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네요.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위에 칸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이거는 주로 어떤 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광원 자체가 지금 노후 광원입니다. 램프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은 더 밝은 LED로 교체 사업을 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LED로 교체한다는 계획이죠.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LED 등기구 그리고 저희가 또 시행하고 있는 점멸기 자체가 타이머로 되고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또 추구하고 있는 양방향으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점멸기 자체등 다양하게 좀 노후 등주등 자재 자체를 전부 다 포함시킨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이걸 이렇게 이 자재 또는 수리 보완을 정비를 선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고장 난 그것만 합니까?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지금은 양방향 점멸기가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양방향 점멸기가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0% 교체율이 있는데 거기에 되면은 고장이 나면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장에 보수를 먼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좀 오래되어서 빛이 바랬다든지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가로등 정비 차량이 있죠, 사다리 이런 형식으로 된 차가 있죠?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차에는 그러면 전문 기사가 한 명 있나요? 전기 기사가.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전문 기사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원들이 그냥 두 분이 나가서 그럼 그 신고 받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야간에 순찰.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야간 순찰도 어제도 그랬듯이 야간 순찰을 정기적으로 돌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문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도 하고 순찰도 하고.
용준

이용준조명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 전기는 전문 분야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우리 조명팀에 있는 직원들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기 자격을 갖춘 분들이네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