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 유원형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안정열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분할발주, 추진위원회 구성 등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개정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12쪽에서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총 1건으로 건설관리과에서 1개 조항에 대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었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금회 안건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 주요 골자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회 개정내용은 대부분이 경기도 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경기도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지역건설노동자, 지역건설기계 우선고용, 사용 권고내용을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제2항에서는 우수건설인 선정기준에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사업자와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많은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0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안성시장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의 관급자재 공급, 건설사업자의 우선사용 권장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11조에서는 시장이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사항과 보통 인부 50퍼센트 이상을 안성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고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급분할 또는 분할발주 가능여부 검토, 시행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역건설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해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권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안성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조례 해당 내용을 준용하여 신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