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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신동규 의원 발언

295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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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홍성군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솔직히 여러 단체들 봉사 활동 많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가 그 역할을 엄청나게 더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읍·면에서 보면 부녀회장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산을 늘릴 방법이 없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 시군에는 수당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깝게는 청양, 예산, 몇 군데가 있어요.

월 거기는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급하게 되는 이유는 읍·면장이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때라고 있네요, 여기에.

청양군이나 태안군 같은 경우. 그래서 법적 조례에 보면 그거는 안 된다는 수당 제도는… 안 된다고는 저도 알고 있어요. 타 시군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더니 활동 수당 정도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보면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잖아요. 그 예산을 봤더니 자원봉사 행사할 때가 2, 3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액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금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홍동 같은 경우는 한 42만 원 정도.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해서 있는 수익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장곡면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그러면 2, 30명 정도가 반나절이라고 할게요. 오전 정도 하거든요,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그러면 19만 원 받아서 그분들 식대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 회의 수당 이런 거는 떠나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할 때 혹시 활동 수당 정도는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