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에서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 관련자에 대하여 회피 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 된 사항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