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원래 질문할 것을 놓쳤네. 우리 조례에 이게 아까 우리 기획예산에 왔을 때 위원회 해촉에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성폭력 하시는 분들도 위원회 해촉의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거제시 이렇게 이거는 한번 봅시다.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위원회 해촉 사항에 그런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아동위원이잖아요. 아동위원이라 하면은 더 아동 성범죄자나 일반 성범죄자나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두면 안 된다는 해촉 사유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 별 상관도 없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들한테는 그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고 다음에 위원회 해촉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부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아동 성범죄, 그러니까 이 조례 그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래가지고 기획예산에서 신설된 조항 2개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