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아까처럼 복지기관 쪽으로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근데 많네요? 제9조가 저는 기존 안이, 9조 말고. 8조가 지금 9조로 바뀌었는데 기존 안이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바꾼 이유가 있나요? 8조 예산지원, 9조 예산지원으로 됐는데 1항, 2항 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조항, 조항이 이제 명시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9조는 이제 좀 포괄적인 범위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명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조대용 의원님하고도 이제 어쨌든 논의해서 이렇게 바꾸셔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