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몇%를 쓸 수 있는가는 사실 다른 시 조례도 작게는 정말 보수적으로 하는 데는 30% 밑으로까지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재정 관련해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연구를 깊게 하는 나라살림연구소 내용 같은데 저도 김동수 의원님이 발의 한 번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우리가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좀 여유분을 적립해가지고 세입 여건이 악화됐을 때 사용하라는 최초 목적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한 내용들 조례가 상한율을 적용해서 각자마다 써라.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적립금의 총액 기준의 80% 이상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120군데 된다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서 이제 뒤에 덧붙이는 말이 사실상 이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제 50% 정도까지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던데 70%, 80% 넘어가는 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로 저는 봤어요.
맨 마지막에 정창수 소장님이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표 한 말을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