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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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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부원, 김선민, 이미숙 의원님과 공동 발의안 의안번호 578호 부의안건 책차 79페이지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협조에 관해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 교육 및 홍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 조치,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 입법예고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거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공사 라.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거제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