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57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5-09-10

노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저기 뭐야, 저도 개인적 의견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상위법의 질서가. 나이에 관한 부분에 있어 후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는 40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행령에, 그리고 그보다 더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에 앞서 김영규 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19세에서 30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만 법령과 조례에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후계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시행령도 40세로 한다거나 또는 경남도 조례도 50세로 한다거나 또는 우리는 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조례에서 50세로 확장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떻든 제가 판단하는 법 해석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 한번 법리 해석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