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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57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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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50세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청년기본법」에 있어서 이제 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이걸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남도와 또 우리 집행부에서 50세로 또 이렇게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농촌이든 어촌이든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또 농촌의 생태계 파괴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더욱 고령화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농어업 간담회 과정에 있어서 청년 농업, 어업인의 인구의 유입을 위한 육성과 지원 정책이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많아졌으면 하는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한은진 위원께서 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사실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만드는 내용들은 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잘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번 오해가 있을까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과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법과 유사하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내용의 조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살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다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위법하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부결한 예는 지금까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저번에 한 번 상위법과 똑같지 않느냐 뭐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례가 유사한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훈령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결이 되어진 예를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과장님께 조금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과 관련이 있지만 상위법에서 40세라는 것을 50세로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가 자체적인 시비를 통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한다.

그다음 청년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상위법과는 조금 내용과 차이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