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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57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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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기 계속해서 이제 이 조례, 아예 후계 농업인 등을 정해놓고 지원하고 지원 신청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 부분에서도 도에 따르고 나이를 이렇게 수정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후계 농업인이고 청년 농업인인데 이제 사업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위법을 제가 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다 갖다 놓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갖다 놓다 보니까 다른 조례나 상위법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격, 선정 요건 그러니까 내가 청년 농업인이 되는지 후계 농업업이 되는지 선정 기준이 다른 데는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다른 조례나 상위법에는 근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차라리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선정기준을 좀 넣어 놓으면 내가 이 기준에 들어가니 차라리 사업 신청하고 할 때 좀 더 그분들이 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되면 내가 선정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농업인들이 이렇게 면담을 왔을 때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이유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된 거나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민원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의원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어차피 그럴 거면 왜 상위법이나 경남도에도 있는 그 선정요건 이런 것들이 빠졌는지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농업인 간담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청년 농업인들이 생활지원금 기간을 연장을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집행부에서 했냐면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돼서 거제시의 자체적으로 세부지침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지침이나 상위법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시가 못해서 전달밖에 안 되는 일도 있는데 그걸 다 담지 않은 이 조례로 과연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다는지가 저는 의문이 돼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의원들은 발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상위법 이런 거 뭐 그렇습니다. 의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건 제가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 발의니까 “예”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토 의견도 그렇게 주셨잖아요.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