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서 과장님조차도, 구성원의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소속되어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러면 정확히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냐는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도 어떤 데는 행정가들이 들어있고 어떤 데는 주민들이 들어 있고, 근데 역할은 어쨌든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조직이라는 건데 이 조례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가 안 나타나서 이 부분……. 사실은 정말 이 조례 자체가 모호합니다. 용어도 보면 19조 같은 경우도 공동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동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11조에 으뜸마을 가꾸기도 으뜸마을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안 나와 있고, 사실 이 조례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