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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257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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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뒤에 보면 우리가 193페이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법」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법 사항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법령의 내용에 보면은 국가가 반드시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조문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항목은 충분히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 이제 과에서 말씀하셨던 그 청년 관련된 연령에 관해서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경남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이제 경남이지만 우리 걸로 바꾸게 되면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경남에는 지금 이제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우리 거제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