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래 갈 것 같으면 특화거리라고 명칭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화구역이라 하면 그 구역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똑같이 혜택이 가야 된다는 쪽이에요. 되고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게.
법상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계획법」도 똑같아요. 거리가 예를 들어 한정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렇게 잘라가 하면 돼요.
하면 되지만, 이거는 이미 특화거리라 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명시가 딱 되어있다니까. 그 안에서 좁혀가지고 이쪽은 못하고, 뭐고, 광장 주변만 한다. 옆에 특화거리에 지정돼있는 업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형평성에서 더 문제점이 더 생기지. 해서 이걸 전반적인 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되고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끔 해가 될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