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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20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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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 하면 객관적으로 누가, 단편적으로 그냥 딱 보더라도 같은 구역 내인데 광장이 있는 쪽은 혜택을 주고, 특화거리라 해서. 똑같은 특화거리인데 우리는 혜택을 못 본다 하는 거,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는 거예요. 하고, 점사용료 부분도 아마 여기는 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점사용료 부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한데, 과연 광장 옆에 즈그가 가려 하는가 모르겠는데 광장을 벗어난 지역도 예를 들어가지고 특화거리가 점사용을 하겠다 해서 할 때 금액이 많은 쪽으로, 5% 이상 부과되는 것 같으면 채산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한 집 띄어놓고 한 집이 한다 하면 미관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끔 다 형성돼버리면 상관없는데, 장사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점사용해서 이만큼 사용하겠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점사용 안한다, 그냥 띄워놓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가고 나면 말만 특화거리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미관상도 안 좋은 부분도 나올 거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무조건 특화거리다 해가지고 이렇게끔 점사용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끔 갈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를 하세요.

안 그러면 김지원 위원이 좋은 제안들도 하고 했으니까, 본 위원도 생각이 그래요. 갔을 때 똑같이 이렇게 형성돼버리면 거리 전체가 다 보기 좋게끔 가지고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끔 광장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그렇게 가지 않는 곳으로 갈 거예요. 어느 사람은 필요로 하고, 어느 사람은 안 하는 쪽으로 가든지, 이래 가면 미관상도 아주 안 좋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거리 돼있는 부분에 한번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특화거리를 하고 나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받은 거만 해도 혜택주는 거잖아, 다른 상가에 비해서.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