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식당들이 탁탁탁 붙어있는데, 내 건물 안에 최대한 나는 옥외영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옆집하고의 이런 싸움, 분쟁, 그러면 또 과도하게 많이 내면서 도로통행의 불편함, 상가라는 게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젊음의 거리도. 마주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야간에, 거기가 아시다시피 젊은 친구들이 음주를 많이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길거리에서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고, 김해 같은 경우도 보완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 일부개정조례만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이나 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규칙이나 세부규칙, 이런 걸 규정을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점용허가를, 연간 사용료를 내는데 내 상가의 몇%까지, 아니면 테이블을 몇 개까지, 아니면 면적은, 옆집하고의 간격은 얼마를 띄워주고, 이런 세부적인 규정은 갖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