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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20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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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이 옥외영업이 허용되려면 특화거리가 되어야한다는 그 한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특화거리만 되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서, 지금도 사실은 온갖 특화거리로 하고자 많은 상권 골목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침체되어있고 아무 것도 없는데도 특화거리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역으로 특화거리가 남발될 수 있는 것이고,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게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마냥 “옥외영업을 하고 싶으면 특화거리가 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시민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없는 답변일 것 같고, 분명히 이번에 옥외영업이 양산 젊음의 거리에서 허용이 되면서 다른 상권, 다른 골목에 계신 분들도 요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든 모르든 간에.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부서에서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역차별의 문제를 느낀다거나 혹은 그런 데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대안도 같이 함께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두신 바가 있으신가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