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양산 젊음의 거리가 특화거리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상권 활성화나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특화거리로 선정이 되고 지금 현재 다른 상권에 비해서, 혹은 다른 골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리인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옥외 영업을 허가한다는 것이 다른,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증산에 먹자골목 같은 경우도 보행자 전용 도로이면서 굉장히 상권이 침체되어있어서 몇 년 전부터 옥외영업을 허가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참 많았던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골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상권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특화거리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옥외영업을 허가하는 것이 다른 주민분들, 다른 시민분들께 조금은 민원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