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그리고 부적합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덧붙여서 자료로 주시고, 설치 부적합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안전조치를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그 내용도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14쪽 행복택시인데요. 이게 선정기준이 더 완화면 완화고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추가 발굴을 통해서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행복택시 운영 조례에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이것 갖고 계속 기준을 넓혀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를 계속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한 서너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현재 조례에서는 시내버스 운영되지 않거나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 도보로 이용하는 곳 이게 명확한 기준이고 마지막으로는 교통취약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이것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더군다나 확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세부 적용기준을 갖고 명확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