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시고 모든 심사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동일 조례에 대한 2개의 개정 조례안이 동시에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동일 조례가 중복 공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개의 재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장, 성용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