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두 가지 주요 정책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철도역 금연구역 지정입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역이 5개소, 호포역, 증산역, 부산대 양산캠퍼스역, 남양산역, 양산역이 있으며, 2026년 6월 개통 예정인 양산 도시철도 사송역, 내송역, 양산시청역, 양산종합운동장역, 신기역, 북정역 6개 신규 역사의 개통으로 도시철도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역 및 철도역을 금연 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그간 금연지도원 위촉 과정에서 공개 모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시민적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미 기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의 근거를 담기 위해서 시장이 금연지도원을 신규 위촉할 경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절차의 객관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경계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5m 이내”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 조문의 명확성과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국민 「건강증진법」 및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행정적 정비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공중 보건의 위협이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서의 흡연은 시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위생 문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산시가 지향하는 건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