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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20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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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양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우리 양산 시민을 보호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91%나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의 피해액은 17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1%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감소세가 아닌 진화된 방식으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산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양산시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1년 110건에 14억 원, 2022년 37건에 5억 4천만 원, 2023년에는 53건에 4억 원, 그리고 24년에는 35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9억 원에 달했습니다. 건수는 줄었지만 수법은 훨씬 교묘해지고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노년층이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3년에는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이 13%였으나 24년에는 49%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는 자산이 있는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노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산시는 지역 330개 경로당 약 1만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1조부터 2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을 명확히 하고. 둘째, 시장과 관련 기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다자 간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셋째, 예방 교육, 홍보, 민관 협력 사업 등 다양한 피해 예방 활동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양산시가 전국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