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규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신금자 회장님과 정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한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명시했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거제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① 시장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지체없이 거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