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일단 제명이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조 2호에 다 목에서 “따돌림”을 삭제하고 그리고 라 목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마 목을 추가해서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 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바 항목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그리고 제정안 2조 3호의 “을질 행위란”, 정의죠, “을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49조 등을 위반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업무 지시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다른 공무원 등의 행위를 갑질 행위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한다.”로 정의를 수정하고요. 제정안 제3호에서 5호를 제4호에서 6호로 변경하고 이하 “갑질”이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에서 “갑질·을질”로 수정할 것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혹시 강태영 의원님께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추가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