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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20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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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1건, 총 2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6월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6월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월 18, 19 양일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 발의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고 필요 시 대표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최선호·김석규·최순희·이묘배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6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